2019-11-15 발의 ·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에는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등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고용 관계에서 우월적 직위를 이용한 성폭력 사례가 다수 발생하여 기관 내 기강 해이 및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요인이 되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주무관청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나 광역 지방자치단체장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주무관청에 한하여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주무관청이 아닌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은 중소기업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중소기업협동조합 보조금 교부에 제한적인 상황임.
특히, 지난 2015년에 「지방재정법」 제32조의2 규정이 신설되어 개별 법령에 명시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방보조금 예산의 교부가 가능토록 개정됨에 따라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운영 보조금 교부가 제한되어 지역 산업단지, 전통시장 등에 소재한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을 저해하고 있음.
대안의 주요내용
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 범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임원이 되는 것을 제한함(안 제51조제1항제7호 신설).
나.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운영 보조금 교부 주체를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함(안 제135조제3항).
공포일 2019-12-10 · 공포번호 16819 · 중소기업협동조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