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11-15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 전파법에서는 다른 무선통신에 혼신을 주지 않도록 전파를 이용해야 하는 국제적 전파이용 원칙에 따라 전파방해 또는 차단(이하 ‘전파차단’이라 함)을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해외에서 드론을 이용한 테러가 발생하고 국내에서도 드론의 무단비행으로 인해 국가중요시설 등에 대한 안전위협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임. 현재 전세계적으로 드론 탐지기술과 더불어 드론 제어 주파수 등에 대한 전파차단이 불법드론 무력화를 위한 유용한 수단으로 인정되고 있으므로 예외적으로 전파차단장치 사용을 허용할 필요가 있음.
이에 유해 전파혼신을 금지하는 원칙은 유지하되 항공안전, 원자력시설 방호, 테러 대응 등 공공안전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전파차단을 허용하는 한편, 전파차단장치 오·남용 방지를 위해 전파차단장치의 제조·수입시 인가를 받도록 하고 전파차단장치 운용기관은 장치의 도입·폐기를 신고하도록 하는 관리체계를 도입하려는 것임(안 29조).
현행
개정안
제29조(혼신 등의 방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