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1-15 발의 ·
2. 대안의 제안이유
2013년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국내복귀기업에 대해 보조금 및 세제 혜택을 통해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및 정착을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 의하면 대상 기업이 제조업에 한정되는 등 다소 제한적 측면이 있어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유도가 쉽지 않은 한계가 있음.
이에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인정범위의 업종 등을 확대하고,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토지·공장의 매입·임대비용 지원 및 국·공유재산의 사용 특례를 마련하여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유도하고 그에 따라 일자리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또한, 국내복귀기업 지원계획 수립 시기를 5년으로 하고, 지원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 정책의 추진력을 강화하고자 함.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국내복귀기업의 인정대상 업종을 ‘제조업’에서 ‘정보통신업 및 「산업발전법」 제8조제2항에서 정하는 지식서비스산업’으로 확대하는 등 인정범위를 정비함(안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나. 국내복귀기업 지원계획 수립주기를 5년으로 명시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5조 및 제5조의2 신설).
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를 설치함(안 제6조).
라.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토지·공장의 매입·임대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12조제2항).
마.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국유·공유재산의 사용특례를 신설함(안 제13조의2부터 제13조의5 신설).
바. 국내복귀기업지원센터를 통한 국내복귀기업의 지원에 관한 민원사무 처리 규정을 마련함(안 제17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5조(국내복귀기업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의2(시행계획의 수립)
제6조(관계 기관과의 협의)
제9조(실태조사)
제12조(자금지원)
제13조의2(국유‧공유재산의 임대)
제13조의3(국유·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등)
제13조의4(국유·공유재산의 매각)
제13조의5(국유·공유재산의 매각 해제 등)
제17조(국내복귀기업지원센터의 설치)
공포일 2019-12-10 · 공포번호 16805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