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1-15 발의 · 국방위원회
통합방위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통합방위본부가 적의 침투·도발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분석하거나 적의 침투·출현 등과 관련된 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법치행정의 원칙을 보다 충실히 구현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8조(통합방위본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