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1-15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 가정폭력 사건으로 가정폭력피해자의 신변보호와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처벌강화 등 가정폭력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가정폭력범죄자에 대하여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등을 병과할 수 없고, 가정폭력현장에 출동하였을 때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유치장 수감 등의 적극적인 대응이 어려우며, 접근금지 조치 위반 시 형사처벌이 아닌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가정폭력의 예방과 피해자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가정폭력행위자의 재범방지를 위해 유죄판결을 선고받거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자에게 수강명령 또는 가정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하고, 가정폭력현장에 출동한 사법경찰관의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긴급임시조치로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접근금지 등의 임시조치 위반 시 과태료가 아닌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도록 제재 수단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가정폭력범죄에 「형법」의 주거침입죄와 퇴거불응죄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범죄 등을 추가함(안 제2조).
나. 유죄판결을 선고받거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가정폭력행위자에게 수강명령 또는 가정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불이행할 경우에는 형사처벌함(안 제3조의2 및 제63조제3항 신설).
다. 응급조치 사항에 현행범인의 체포를 명시하고, 폭력행위 재발 시 피해자보호명령 또는 신변안전조치를 청구할 수 있음을 통보하도록 함(안 제5조).
라. 임시조치 및 긴급임시조치의 신청자에 ‘가정구성원’을 추가함(안 제8조 및 제8조의2).
마. 긴급임시조치로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의2).
바. 임시조치에 ‘상담소등에의 상담위탁’을 추가하고, 상담소등의 장으로 하여금 상담 결과보고서를 판사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29조).
사. 피해자보호명령에 ‘면접교섭권행사의 제한’을 추가하고, 피해자 보호명령의 기간 및 합산 처분기간을 연장함(안 제55조의2 및 제55조의3).
아. 접근금지 등의 임시조치 위반 시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63조제1항제1호 신설 및 제65조제4호 삭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3조의2(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제5조(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
제8조(임시조치의 청구 등)
제8조의2(긴급임시조치)
제29조(임시조치)
제29조의2(임시조치의 집행 등)
제48조(비용의 부담)
제55조의2(피해자보호명령 등)
제55조의3(피해자보호명령의 기간)
제63조(보호처분 등의 불이행죄)
제65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