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1-14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전자신고 세액공제는 과세관청이 담당해야 하는 전자입력 작업을 납세자 또는 납세자의 신고를 대행하는 세무사 등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하고 전자입력에 소요되는 노력과 비용을 납세자의 납부세액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임.
과세관청이 납세자로부터 제출받은 서류의 전자입력 의무를 부담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과세관청이 전자신고를 위한 전자입력을 직접 담당할 경우 전담 공무원 추가 채용에 따른 조직 확대와 비용문제, 전자입력에 과도한 시간이 소요되는 등의 문제로 인해 전자신고 제도 도입의 효과가 반감될 우려에 따라 납세자 또는 세무사 등이 전자신고를 대신하게 하고 그 비용을 신고세액에서 감면해주는 것으로 2003년 도입돼 법률 5차례, 시행령 8차례 연장을 거쳐 16년째 시행 중임.
현재 세액공제 금액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는 건당 2만원, 부가가치세는 건당 1만원이며 납세자의 전자신고를 세무사가 대행할 경우에는 개인 세무사(공인회계사 포함, 이하 같음)는 연간 300만원(2018년까지는 400만원), 세무법인(회계법인 포함, 이하 같음)은 연간 750만원(2018년까지는 1,000만원) 이내의 금액만을 지급받도록 하고 있음.
문제는 정부가 납세자 의뢰로 전자신고를 대신해주고 얻는 세무사 수입의 한도를 2021년 이후에는 개인 세무사 연간 200만원, 세무법인등에 대해서는 500만원으로 대폭 축소할 예정임.
성실신고를 위해 세무사 등에게 장부작성과 조세신고를 위임한 납세자의 일부는 해당 세무사가 공제한도에 도달했을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되고 오히려 세무사에게 전자신고 대행비용까지 지급해야 하는 이중부담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임.
뿐만 아니라 세액공제의 한도 축소에 따라 세무사 등에 의한 전자신고가 줄어들 경우 서면신고의 전자화를 위한 국세행정비용이 증가할 위험성이 높다는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음.
이러한 부담은 세무회계 전담인력과 전산장비를 갖추지 못한 영세 자영업자와 소기업 소상공인에게 집중될 것이며 결국 성실신고 사업자에게 더 많은 부담을 지우는 모순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임.
이에 영세 자영업자와 소기업·소상공인의 성실신고 지원을 위해 일정 규모 이하의 사업자가 세무사 등에게 전자신고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건당 세액공제 금액을 소득세와 법인세는 현재보다 5천원 늘린 2만 5천원으로 하고,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도 현행보다 5천원 늘린 1만 5천원으로 확대함과 동시에 세무사 등의 전자신고 대행 수입 한도를 2018년 수준으로 회복시켜 개인세무사는 400만원, 세무법인 등은 연간 1,000만으로 확대하고자 함(안 제104조의 8).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0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현행
개정안
제104조의8(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