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1-14 발의 · 의원 외 9인 · 여성가족위원회
최근 한국·미국·영국 등 32개국 공조로 아동음란물 다크웹 사이트인 ‘웰컴 투 비디오’의 운영자 및 이용자가 검거된 가운데 이 중 2/3가 한국인인 것으로 드러나 큰 충격을 주고 있음.
우리나라는 아동 대상 성범죄에 대해 영미권과는 달리 지극히 관대한 처분을 받고 있어 이번 사건으로 아동음란물에 대한 수사기관 및 법원 등의 안이한 대처가 가져온 결과라는 비판이 있음.
다크웹 운영자 검거시 한국·미국·영국의 수사기관이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미국은 ‘사이트 이용자에게 학대당하던 미성년 피해자가 구조됐다’, 영국은 ‘끔찍한 아동학대 사이트 단속’이라며 아동학대임을 분명히 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 수사기관의 경우 단지 ‘수사결과 발표 및 검거’라는 표현으로 아동 대상 성범죄, 특히 아동음란물에 대한 수사기관의 안이한 인식을 나타내고 있음.
현행법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란 아동·청소년 등이 등장하여 성교 행위 등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 등을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함.
그러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음란물은 그 자체로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및 학대를 의미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막연히 아동·청소년을 ‘이용’하는 음란물의 의미로 가볍게 해석되는 경향이 있음.
현행법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는데, 이 또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음란물에 대한 경각심을 주기에는 지나치게 가벼운 형벌임.
이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아동·청소년성착취음란물”이라는 용어로 변경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성착취·성학대’ 임을 명확하게 하고 중대 범죄로서 정의를 명확하게 하고자 함.
또한 “아동·청소년성착취음란물” 소지자에 대한 형벌을 6개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함으로써 ‘단순 소지도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음란물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4호·제5호 및 제11조제5항).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1조(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