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1-14 발의 · 의원 외 15인 ·
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알기 쉽고 분명한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 그러나 현행 법률에서는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입법권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국회는 한문이나 한자어가 친근하지 않은 세대가 증가하고 있는 사회 변화에 맞추어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조 등).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3조(적용범위)
제9조(해양환경측정망)
제10조(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
제11조(해양환경정보망)
제12조(해양환경 측정·분석기관의 정도관리)
제13조(측정·분석능력인증)
제15조의2(환경관리해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제18조(해양환경개선조치)
제19조(해양환경개선부담금)
제21조(부담금의 용도)
제22조(오염물질의 배출금지 등)
제23조(육상에서 발생한 폐기물의 해양배출금지 등)
제24조(해양오염방지활동)
제25조(폐기물오염방지설비의 설치 등)
제26조(기름오염방지설비의 설치 등)
제27조(유해액체물질오염방지설비의 설치 등)
제28조(선박평형수 및 기름의 적재제한)
제29조(포장유해물질의 운송)
제30조(선박오염물질기록부의 관리)
제32조(선박 해양오염방지관리인)
제34조(해양시설오염물질기록부의 관리)
제36조(해양시설 해양오염방지관리인)
제39조(잔류성오염물질의 조사 등)
제40조(유해방오도료의 사용금지 등)
제41조(대기오염물질의 배출방지를 위한 설비의 설치 등)
제42조(오존층파괴물질의 배출규제)
제43조(질소산화물의 배출규제)
제44조(연료유의 황함유량 기준 등)
제45조(연료유의 공급 및 확인 등)
제46조(선박 안에서의 소각금지 등)
제47조(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규제 등)
제48조(적용제외)
제49조(정기검사)
제50조(중간검사)
제51조(임시검사)
제52조(임시항해검사)
제53조(방오시스템검사)
제54조(대기오염방지설비의 예비검사 등)
제55조(협약검사증서의 교부 등)
제56조(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 등의 유효기간)
제57조(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 등을 교부받지 아니한 선박의 항해 등)
제59조(해양오염방지를 위한 항만국통제)
제60조(재검사)
제61조(국가긴급방제계획의 수립·시행)
제63조(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경우의 신고의무)
제64조(오염물질이 배출된 경우의 방제조치)
제65조(오염물질이 배출될 우려가 있는 경우의 조치 등)
제67조(방제선등의 배치 등)
제68조(행정기관의 방제조치와 비용부담)
제70조(해양환경관리업)
제71조(결격사유)
제72조(해양환경관리업자의 의무)
제73조(위탁폐기물 등의 처리명령 등)
제74조(해양환경관리업의 승계 등)
제75조(등록의 취소 등)
제76조(폐기물위탁자의 의무 등)
제77조(해양오염영향조사)
제79조(주민의 의견수렴)
제80조(조사의 비용)
제81조(조사기관의 결격사유)
제82조(조사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83조(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된 해양오염영향조사기관의 업무계속)
제84조(해역이용협의)
제85조(해역이용영향평가)
제86조(평가대행자의 등록 등)
제87조(결격사유)
제88조(해역이용사업자 등의 준수사항)
제89조(평가대행자의 등록취소 등)
제91조(의견통보 등)
제92조(이의신청)
제93조(사후관리)
제96조(공단의 설립)
제97조(사업)
제100조(임원의 직무)
제101조(임원의 결격사유)
제105조(국·공유재산의 무상대부)
제107조(예산 및 결산 등)
제110조(해양환경측정기기 등의 형식승인 등)
제111조(선박해체의 신고 등)
제112조(업무의 대행 등)
제113조(업무대행 등의 취소)
제114조(관계 행정기관의 협조)
제115조(출입검사·보고 등)
제119조(국고보조 등)
제122조(수수료)
제123조(위임 및 위탁)
제124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127조(벌칙)
제128조(벌칙)
제129조(벌칙)
제131조(외국인에 대한 벌칙적용의 특례)
제132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