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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3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상 정부는 거둬야 할 세금을 감면해주는 경우, 신규 감면규모가 300억 원 이상 이거나, 기존 제도의 세금 감면 규모를 300억 원 이상 확대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세특례제도의 경제적 효과, 소득재분배 효과 등에 대해 전문적인 조사·연구기관의 평가를 받아야 함.
그런데 현행 법률에서는 이 같은 평가대상의 예외로 ‘경제ㆍ사회적 상황에 대응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는 광범위한 사유를 인정하고 있어 사실상 조세특례 도입 전 평가제도가 무력화 되는 원인이 되고 있음.
이에 조세특례 도입 전 평가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타당성이 검증되지 않은 조세지출 사업의 도입을 방지하기 위해 조세지출 도입 전 평가와 면제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구체화시켜 평가제도 면제요건을 엄격히 적용하고자 함(안 제142조제5항제1호부터 4호까지 신설).
현행
개정안
제142조(조세특례의 사전·사후관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