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1-13 발의 · 의원 외 13인 ·
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알기 쉽고 분명한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 그러나 현행 법률에서는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입법권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국회는 한문이나 한자어가 친근하지 않은 세대가 증가하고 있는 사회 변화에 맞추어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
현행
개정안
제12조의2(「근로복지기본법」과의 관계)
제13조(목적)
제16조(정관기재사항)
제21조(출자)
제26조(의결권 및 선거권)
제49조(임원의 결격사유)
제49조의2(형의 분리 선고)
제50조의2(기부행위의 제한)
제51조(조합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제65조의2(외부감사인에 의한 회계 감사)
제72조(출자감소의 의결)
제79조(합병으로 인한 권리·의무의 승계)
제90조(설립등기)
제103조(목적)
제106조(사업)
제111조(사업)
제117조(출자)
제131조(집행간부 및 직원의 임면 등)
제137조(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의 제한 등)
제147조(우선출자)
제153조(농업금융채권의 발행)
제160조(결산)
제161조의11(농협은행)
제162조(감독)
제166조(경영지도)
제171조(벌칙)
제172조(벌칙)
제173조(선거 범죄로 인한 당선 무효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