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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3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제도는 제조·외식업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농수산물을 구매하여 이를 원료로 제조한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 농수산물 구입액의 일정비율을 매입세액으로 인정하여 부가가치세를 돌려주는 제도임.
현재 과세표준 2억원 이하의 소규모 음식점에 대해서는 2019년 말까지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9/109로 상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최저임금 벼락인상의 부작용 등으로 인해 골목상권이 여전히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2021년까지 동 제도를 연장할 필요가 있음.
또한 간고등어를 구매해 조리해 직접 판매하는 식당과 간고등어를 손질해 포장해서 판매하는 식품 제조업에 대해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차등해서 적용할 이유가 없으므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식음료 제조업에 적용되는 공제율을 식당과 동일하게 108분의 8로 상향하고자 함(안 제42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0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현행
개정안
제42조(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