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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3 발의 · 의원 외 16인 ·
최근 무자본 M?A 과정에서 불공정거래행위를 통해 개인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관련 위반 혐의 중, “부정거래”, “시세조종”, “미공개 정보이용”’은 자본시장법 상 과징금 대상자체가 아니며, “공시위반” 사항만 과징금 부과 대상임.
현행법은 이러한 행위에 대해 징역형 또는 벌금의 벌칙을 두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위반행위자들의 처벌이 경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어 재범자 수가 불공정거래 혐의자 수의 30% 이상에 이르는 실정임.
부당행위로 인한 일반 투자자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불공정행위에 대해서 배상의무와는 별도로 법적 처벌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됨.
이에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자에게 형사처벌 외에 과징금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해당 행위로 인한 부당이득을 환수하여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투자자들의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429조의2).
현행
개정안
제429조의2(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과징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