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1-13 발의 · 의원 외 9인 · 여성가족위원회
현행법은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성적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범한 때에는 「형법」상 감경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근래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가 흉악하고 잔인해짐에 따라 이에 대한 처벌을 보다 강화하고, 심신장애 상태에서의 성폭력범죄에 대해서도 용서 없이 처벌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행법에는 수사 및 재판 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력 권리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가해자의 접근금지 거리가 100미터에 불과 하는 등 성범죄피해를 받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가 미흡하므로 이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아동·청소년에 대한 폭행이나 협박에 의한 성적 행위를 한 자에 대한 처벌을 현행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7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강화하고,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범한 때에는 「형법」에 따른 형 감경을 하지 아니하도록 하며, 수사 및 재판 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력 권리를 명시하며, 성범죄의 피해를 받은 아동·청소년을 위하여 그의 주거, 학교 등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가해자 또는 가해자의 대리인의 접근을 금지하는 조치를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 제25조제3항 및 제41조제3호 등).
현행
개정안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제19조(「형법」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
제25조(수사 및 재판 절차에서의 배려)
제41조(피해아동·청소년 등을 위한 조치의 청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