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11-12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북한이탈주민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성공적인 정착을 할 수 있도록 북한이탈주민에게 교육, 취업, 주거 및 생활보호 등 다양한 지원을 하도록 국가적 책무를 부여하고, 통일부장관은 북한이탈주민이 안정적으로 거주지역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지역적응센터를 지정·운영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역적응센터의 경우 북한이탈주민에게 개별 거주지의 지역 상황에 맞는 생활정보, 취업 및 사회서비스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만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사무를 국가사무로 규정하고, 지원체계가 중앙정부 중심으로 구성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의 의무주체로 지방자치단체를 추가하고, 통일부장관 외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적응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 정착사무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하고, 북한이탈주민의 신속하고 안정적인 정착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및 제15조의2 등).
현행
개정안
제4조의2(국가의 책무)
제15조(사회적응교육 등)
제15조의2(지역적응센터의 지정)
제22조(거주지 보호)
제29조(비용 부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