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11-11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교직원은 고용보험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별정직공무원과 임기제공무원의 경우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학령인구의 감소 및 대학진학률 감소로 상당수의 사립 대학교의 폐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에 따른 사립대학교 교직원의 고용도 불안정한 상태이나, 현행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으로는 실업 대비가 어려워 많은 사립대학교 교직원이 실업 대비 없이 퇴직하게 되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음.
참고로, 교육부는 2021학년도에는 5만 6천여 명이 대학선발 인원에 미달될 것이며, 사립대학교 38곳이 폐교할 것이라고 예상한 바 있음.
이에 사립대학교 및 이를 설치·경영하는 학교경영기관의 교직원은 별정직공무원 및 임기제공무원과 마찬가지로 본인의 의사에 따라 실업급여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제3호 단서 삭제 및 제10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조(적용 제외)
제10조의2(공무원 및 교직원에 대한 가입 특례)
제10조의2(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적용)
제13조(피보험자격의 취득일)
제14조(피보험자격의 상실일)
제50조(소정급여일수 및 피보험기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