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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1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장례식장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장례식장영업자에 대하여 가격표의 게시·등록, 게시한 가격 외의 금품징수 및 구매·사용강요 금지, 거래명세서의 발급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장례식장의 이용계약은 이용자 측의 사망이라는 합리적인 판단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루어지므로 장례식장영업자가 제시하는 기준에 따른 계약이 이용자에게 별도 설명 없이 성립되기 쉽고, 충분한 정보제공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장례를 치르고 나면 비용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음.
이에 장례식장영업자에게 계약체결 전 정보제공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행정처분과 과태료 부과를 통해 제재를 함으로써 이용자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8항, 제32조제1항제4호의2 및 제42조제1항제12호의6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28조의2(공설장례식장의 설치·운영)
제29조(장례식장영업의 신고 등)
제32조(장례식장영업자에 대한 시정명령 등)
제42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