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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1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법무사시험의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대법원규칙인 「법무사규칙」에서 ‘부정행위로 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로 된 자나 합격이 취소된 자는 앞으로 시행될 시험에 3년간 응시하지 못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시험 정지, 무효, 응시제한 등의 조치는 응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침익적 처분에 해당하므로 법률유보의 원칙상 법률에 그 근거를 둘 필요가 있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규칙의 내용을 법률로 상향입법하는 것이므로 실제 개정·시행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임.
이에 시험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처분의 근거규정을 규칙에서 법률로 상향입법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힘쓰려는 것임(안 제5조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의4(시험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