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1-08 발의 · 의원 외 9인 ·
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알기 쉽고 분명한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 그러나 현행 법률에서는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입법권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국회는 한문이나 한자어가 친근하지 않은 세대가 증가하고 있는 사회 변화에 맞추어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3조 등).
현행
개정안
제13조(목적)
제17조(정관 기재사항)
제22조(출자)
제27조(의결권 및 선거권)
제46조(임원의 정수 및 선출)
제50조(임원의 임기)
제51조(임원의 결격사유)
제53조의2(기부행위의 제한)
제74조(출자금액의 감소 의결)
제81조(합병으로 인한 권리의무의 승계)
제92조(설립등기)
제95조(변경등기)
제104조(목적)
제109조(목적)
제112조(사업)
제120조(출자)
제141조의9(업무 등)
제147조(우선출자)
제151조(우선출자자총회)
제163조(결산 등)
제167조(신용사업특별회계)
제169조(감독)
제172조(경영지도)
제178조(벌칙)
제179조(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