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11-08 발의 · 의원 외 13인 ·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사업자가 건설공사의 시공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등의 취득 및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와 더불어 형사처벌 및 입찰제한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동일한 건설공사임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공사업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업자와 용역업자 및 이해관계자에 대해서는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등의 취득 및 제공과 관련한 영업정지 등 별도 처벌규정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임.
이에 「정보통신공사업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업자와 용역업자 및 이해관계자에 대해서도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등의 취득 및 제공 행위가 이루어질 경우 「건설산업기본법」과 동일한 수준의 제재와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32조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22조(등록이 취소된 공사업자 등의 계속공사)
제32조의2(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등의 취득 및 제공 금지)
제66조의3(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등의 취득 및 제공에 대한 영업정지 등)
제67조(이해관계인에 의한 제재의 요구)
제68조의3(청문)
제74조(벌칙)
제74조(벌칙)
제75조(벌칙)
제76조(벌칙)
제77조(양벌규정)
제78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