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11-08 발의 · 의원 외 13인 ·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사업자가 건설공사의 시공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등의 취득 및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와 더불어 형사처벌 및 입찰제한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동일한 건설공사임에도 불구하고 「소방시설공사업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업자와 용역업자 및 이해관계자에 대해서는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등의 취득 및 제공과 관련한 영업정지 등 별도 처벌규정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임.
이에 「소방시설공사업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업자와 용역업자 및 이해관계자에 대해서도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등의 취득 및 제공 행위가 이루어질 경우 「건설산업기본법」과 동일한 수준의 제재와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8조의2 및 제10조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8조(소방시설업의 운영)
제8조의2(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등의 취득 및 제공 금지)
제9조(등록취소와 영업정지 등)
제10조의2(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등의 취득 및 제공에 대한 영업정지 등)
제32조(청문)
제34조의3(벌칙)
제36조(벌칙)
제39조(양벌규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