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11-08 발의 · 의원 외 13인 ·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사업자가 건설공사의 시공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등의 취득 및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와 더불어 형사처벌 및 입찰제한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동일한 건설공사임에도 불구하고 「전기공사업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업자와 용역업자 및 이해관계자에 대해서는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등의 취득 및 제공과 관련한 영업정지 등 별도 처벌규정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임.
이에 「전기공사업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업자와 용역업자 및 이해관계자에 대해서도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등의 취득 및 제공 행위가 이루어질 경우 「건설산업기본법」과 동일한 수준의 제재와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15조의3, 제28조의2, 제40조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5조(결격사유)
제6조(영업정지처분 등을 받은 후의 계속공사)
제15조의3(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등의 취득 및 제공 금지)
제28조의2(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등의 취득 및 제공에 대한 영업정지 등)
제28조의2(전기공사기술자의 인정취소 등)
제28조의3(관할 구역 외의 지역에서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요청)
제30조(청문)
제40조의2(벌칙)
제42조(벌칙)
제45조(양벌규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