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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8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퇴역연금의 수급자가 연금 외의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소득금액 또는 근로소득금액이 있고, 각 소득금액 또는 이를 합산한 소득금액의 월평균금액이 전년도 평균임금월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퇴역연금에서 일정 금액의 지급을 정지하고 있음.
그러나 국제기구, 외국정부 또는 외국기관에 채용되어 지급받는 급여는 비과세소득으로 근로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아 연금수급자가 국제기구, 외국정부 또는 외국기관에서 고액의 급여를 받는 경우에도 퇴역연금을 전액 수령할 수 있어 연금 지급 형평성과 관련하여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근로소득금액에 국제기구, 외국정부 또는 외국기관에 채용된 사람이 지급받는 급여를 포함하고, 채용 사실 및 해당 급여액을 국방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연금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하여 연금 지급의 형평성을 달성하고자 함(안 제21조의2 및 제42조).
현행
개정안
제21조의2(퇴역연금의 지급정지 등)
제42조(신고사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