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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8 발의 · 의원 외 10인 ·
구(舊) 「도시계획법」 제4조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97헌바26) 결정 이후 현행법은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 이후 2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그 결정은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실효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2020년 7월 1일에 실효되는 도시공원 시설결정 면적이 서울시 면적의 절반이 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부족 등으로 도시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부지를 확보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어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장기미집행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의 실효 대상에서 공원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가 국유지 또는 공유지인 경우를 제외하고, 도시공원의 토지 매수를 위해 발행하는 채권의 상환기간을 20년 이내로 하며, 우선관리가 필요한 도시공원에 대하여 국가가 토지보상비 등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시공원이 안정적으로 공급되어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7조제4항, 제48조제1항 단서 및 제104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47조(도시·군계획시설 부지의 매수 청구)
제48조(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 등)
제104조(보조 또는 융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