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1-08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해운산업은 국내외 수출입 물자를 수송함으로써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 있으며, 특히 연안화물선은 도로 및 철도 물류시스템이 완비되기 전인 1950년대부터 국가기반 건설 및 산업에 필요한 물자를 운송하는 주요한 교통수단이었으나 국내산업 발전에 따른 해외 수출입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점차 소외시 되었음. 이에 따라 동일한 교통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외항화물선과 여객선, 어선에 대해서는 영세유 또는 면세유가 공급되고 있으나 유일하게 연안화물선에는 과세유가 공급되고 있었음.
더욱이 최근 환경문제가 심각해지면서 국내외적으로 선박 연료유에 대한 황산화물 함량 기준이 강화되면서 그간 연안화물선의 주 사용 연료유였던 중유의 사용이 제한되고 보다 고가인 경유 사용이 강제되어 연안화물선의 유류비용의 급증이 예상됨. 이는 유통비용의 증가로 이어지고 선사의 경영악화는 물론 운송물품의 가격 인상으로 이어 질 수 있음. 또한, 환경규제 강화에 따라 연안화물선에 대한 지원책은 전무한 실정으로 환경규제 강화 시 연안화물운송산업 붕괴가 우려됨.
해외에서는 내륙수로 운송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이에 대해 면세혜택을 주고 있음. 미국과 일본, 유럽은 내륙수로 운송선박에 대한 유류세를 면세하고 있고, 이 중 유럽의 경우 연간 면세액이 30∼190억 유로에 달하는 등, 지출규모가 매우 큼. 그럼에도 불구하고 면세혜택을 지속적으로 부여하고 있음.
이에 연안화물선박의 연료유에 대해서 면세를 적용하고자 함(안 제106조의2제1항).
현행
개정안
제106조의2(농업·임업·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