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1-07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현재 정부는 가업승계 중소기업 지원을 위하여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두 제도의 입법취지는 ‘가업승계 지원’으로 동일하지만, 사전증여를 지원하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제도가 사후상속을 지원하는 가업상속공제보다 지원범위가 작아 제도 간 불일치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
가업상속공제와 달리 지원한도가 최대 100억원에 불과하고, 제도 수혜자를 1인 자녀에 한정함. 또한 제도 적용대상을 법인에 한정하여 소상공인 등 개인사업자를 배제하고, 증여자를 부모로 한정하고 있음.
특히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가업용 자산에 대해 전액 공제하는 가업상속공제와 달리 최대 20%의 세율을 적용하고, 이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여 정산하는 ‘선납적 제도’에 불과하여 실질적인 가업승계 지원효과가 떨어짐.
한편, ‘중소기업 가업승계 실태조사 보고서’(중소기업중앙회, 2018. 12.)에 따르면 중소기업 중 승계방법으로 사후상속을 계획하고 있는 비율은 2.1%에 불과한 반면, 증여 및 일부증여 후 상속을 계획하고 있는 비율이 34.5%로 나타나, 중소기업기업 승계에 사전증여 지원제도인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가 확대될 필요성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이에 가업승계 지원제도 간 불일치를 개선하고, 더 유기적으로 작동되어 제도 활용에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확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적용한도를 가업영위기간에 따라 가업상속공제 수준인 최대 500억원으로 상향하며, 이때 한도액는 각 수증자별 증여세 과세가액을 합한 금액을 적용한다.(안 제30조의6제1항).
나. 공동으로 증여하는 경우에도 증여세 과세특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의6제1항).
다. 가업승계 지원목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세율을 10%로 단일화하고, 상속개시 시점까지 증여세 납부유예를 통해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고자 함(안 제30조의6제1항).
라. 제도 활용 대상을 현행 법인에서 개인사업자까지 확대함(안 제30조의6제1항).
마. 증여자의 범위를 현행 부모에서 직계존속으로 확대함(안 제30조의6제1항).
현행
개정안
제25조(공기업 임원의 임면)
제53조의3(임직원의 징계)
제53조의3(의원면직의 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