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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7 발의 · 의원 외 10인 ·
「대한민국헌법」과 「교육기본법」에서는 교육과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이 정치와는 별개로 교육 본래의 목적에 따라 그 기능을 다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일부 교원들이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주입시키거나 정치적 구호를 따라하게 하는 등 정치적 행위를 선동시키는 사례가 있어 논란이 되고 있음.
이에 교원은 학생을 교육할 때 정치적·파당적 견해를 전파하거나 정치적 행위를 선동하여서는 아니 됨을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6항 및 제67조제3항제1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20조(교직원의 임무)
제67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