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11-07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고, 성범죄의 재범률은 다른 범죄에 비하여 높은 수준이어서 성범죄자가 형 집행 후 사회활동을 하는 것에 대한 일반 국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따르면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 또는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종료된 경우 정부법무공단의 임원으로 선임될 수 있어 보다 엄격한 결격사유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단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강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면제된 날부터 5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과 성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공단의 임원으로 선임되지 못하도록 하여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9조(임원의 결격사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