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11-06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자체 개발한 특허권 등을 내국인에게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해당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해주는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러나 제약바이오산업에서 발생하는 기술이전 대상은 국내에서 개발한 신약후보물질 등의 제품화에 수반되는 비용을 투자할 수 있는 다국적 외국기업이 대부분임. 최근 3년간 혁신형 제약기업의 기술이전도 모두 외국법인과의 거래였으며, 이를 통한 국부 창출 및 국가 경쟁력 향상에 대한 기여가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기업규모 및 기술이전 대상을 중소 ·중견기업 및 내국인으로 한정함에 따라 해당 세액감면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혁신형 제약기업이 특허권 등을 내·외국인에게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활발한 기술거래를 통하여 연구성과의 상품화를 촉진하고 제약바이오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2조(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