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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6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문화시설, 생활체육시설 등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의 확충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등이 국유지 위에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을 축조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 등이 국유재산에 대하여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로 사용ㆍ수익하기 위한 사용허가나 대부를 받은 경우에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8조(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
제30조(사용허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