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1-06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소재·부품·장비와 관련 선도기술의 발전은 부가가치를 높일 뿐만 아니라 신제품의 개발을 촉진하고, 궁극적으로 산업 전반에 파급되어 제조업을 혁신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음.
그런데 국내에서 기술 등 확보가 어려운 소재ㆍ부품ㆍ장비(일정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을 포함)의 경우, 글로벌 밸류체인(Value Chain: 주요 국가가 강점이 있는 분야에서 제조하여 서로 교역하는 국제 분업 구조의 가치 사슬)을 고려하여, 내국법인이 해외의 소재ㆍ부품ㆍ장비전문기업에 출자ㆍ인수하거나 투자하는 등 해외 M?A를 통하여 소재ㆍ부품ㆍ장비와 선도적인 기술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을 촉진할 필요가 있는바, 이를 위하여 해외 M?A 관련 기업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의 과세특례를 신설하여, 제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대외 의존을 줄이는 방향으로 산업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등 혁신성장을 지원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내국법인의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전문 외국기업에 대한 출자ㆍ인수나 투자에 대한 과세특례(법인세 세액공제) 신설(안 제13조의3 신설)
1) 내국법인(공동으로 취득·투자하는 둘 이상의 내국법인을 포함)이 2022년 12월 31일까지, 해당 내국법인과 소재ㆍ부품ㆍ장비외국법인이 각각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기업이고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내국법인이 소재ㆍ부품ㆍ장비외국법인의 최대출자자로서 그 소재ㆍ부품ㆍ장비외국법인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 이상이며 해당 내국법인이 해당 주식등을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보유할 것 등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추어 일정 소재ㆍ부품ㆍ장비(일정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을 포함) 관련 외국법인(소재ㆍ부품ㆍ장비외국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거나 소재ㆍ부품ㆍ장비외국법인의 사업 또는 자산을 양수하는 등 일정 투자를 하는 경우 그 인수가액(둘 이상의 내국법인이 공동으로 투자하는 경우에는 각 내국법인별 인수가액)의 100분의 5(일정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7,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하는 과세특례 제도를 신설함.
2) 소재ㆍ부품ㆍ장비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중 일정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기술이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함.
3) 주식등 취득 또는 투자에는 이를 목적으로 설립된 일정 특수목적법인에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출자함으로써 주식등 취득 또는 투자를 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하고, 요건 판단에서는 둘 이상의 내국법인이 공동으로 출자한 경우에는 기준지분비율은 합산한 지분율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13조의3(내국법인의 소재·부품·장비외국기업 주식등 취득 및 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