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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6 발의 · 의원 외 11인 ·
최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청와대 비서실장을 비롯한 증인들이 위원회를 무시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언을 하고 심지어는 국회를 모욕하는 행태를 보였음.
특히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위원의 정당한 질의 도중 고성을 지르며 질의를 방해해 국정감사를 중단시키는 만행을 저질렀음. 강기정 정무수석의 이 같은 행태는 회의 방해를 넘어 국회를 모욕하는 심각한 행위임.
이와 같이 위증과 국회 모욕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음에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은 불출석, 국회 모욕, 위증 등의 죄를 저질렀을 때 고발의 주체를 위원회로 한정하고 있음. 이로 인해 국회 의사구조상 위원회가 의결을 하지 못해 고발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으며, 위증과 국회 모욕은 계속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강기정 정무수석과 같은 국회 모욕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중 ‘다만, 청문회의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라 그 위원의 이름으로 고발할 수 있다.’에서 ‘다만, 청문회의 경우에는’라는 단서를 삭제해 국회에서의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에서도 3분의 1이상의 연서가 있으면 위원의 이름으로 고발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고자 함(안 제15조).
현행
개정안
제15조(고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