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1-05 발의 ·
제안이유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에 관한 협의를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하기 위하여 재해영향성검토 등에 관한 협의 전 사전검토 제도를 신설하고, 자연재해의 예방 및 저감(低減) 정책을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여금 국가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한편, 방재신기술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방재신기술을 활용하는 공사 또는 용역의 발주 등에 대한 면책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재해영향성검토 등에 관한 협의 전 사전검토 제도 신설(안 제4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신설)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재해영향성검토 등에 관한 협의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재해 영향을 검토 및 평가하는 데 필요한 서류의 사전검토를 전문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함.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사전검토를 거쳐 재해영향성검토 등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통보받은 사전검토 의견과 그 의견의 반영 여부를 첨부하여야 함.
나. 국가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수립 근거 마련(안 제15조의3 신설)
1) 행정안전부장관은 자연재해의 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국가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함.
2) 국가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에는 자연재해의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정책 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과 자연재해 예방 및 저감을 위한 예산의 체계적인 투입 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함.
다. 방재신기술의 활용에 따른 면책제도 도입(안 제61조제3항 신설)
방재신기술을 활용하는 공사 또는 용역을 발주하거나 방재신기술을 활용한 제품을 구매하는 공공기관 소속 계약사무 담당자 등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증명되지 아니하면 방재신기술의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해당 기관의 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함.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3조(책무)
제4조(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제6조(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의 이행)
제15조의3(국가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16조(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수립)
제16조의2(자연재해저감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16조의3(자연재해저감 시행계획의 시행 등)
제19조(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
제19조의5(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의 사용 요청)
제21조의3(침수흔적도 등 재해정보의 활용)
제25조의4(해일피해경감계획의 수립ㆍ추진 등)
제29조의2(가뭄 방재를 위한 예보 및 경보)
제38조(방재관리대책 업무의 대행)
제61조(방재신기술의 지정ㆍ활용 등)
제76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