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11-04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금지금공급사업자와 금지금매수사업자가 한국거래소(KRX) 금시장을 이용하여 거래한 경우 전체 매출액 대비 금지금 매매대금의 증가분이나 매출액 대비 금지금 매매대금의 100분의 5를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에서 공제하고, 금지금공급사업자가 금 현물시장 거래용으로 수입하는 금지금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하고 있는데, 이 과세특례는 2019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지난해 한국거래소 금시장의 하루 평균 거래량은 19.6kg으로 한국거래소 추정 국내 금시장 규모가 연간 120∼150t 내외인 것과 비교하면 그 거래비중은 미미하고, 금의 특성상 여전히 장외거래 방식에 대한 선호가 큰 상황임. 이렇게 금 현물시장이 충분히 활성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세제 지원을 종료하게 되면 급격한 시장 위축과 그로 인한 소비자 가격상승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한국거래소 금시장을 통하여 금지금을 거래하는 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와 금 현물시장 거래용으로 수입되는 금지금에 대한 관세 면제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함으로써 금 거래시장의 투명성 제고 및 거래질서 안정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26조의7제8항 및 제9항).
현행
개정안
제126조의7(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과세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