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11-04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은 2012여수세계박람회재단과 해양박람회특구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 및 박람회 시설의 활용을 위하여 지정된 사업시행자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 규정은 2019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투자 인센티브 성격을 가지는 해당 지방세 감면을 종료할 경우 박람회장에 대한 민간투자 수요가 줄어들어 박람회 관련 시설의 사후활용이 저해되고 지역경제 침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2012여수세계박람회재단과 해양박람회특구에서 창업하는 기업 및 박람회 시설 사후활용 사업시행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현행 수준으로 2022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으로써 여수세계박람회장의 사후활용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54조제5항).
현행
개정안
제54조(관광단지 등에 대한 과세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