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11-04 발의 · 의원 외 9인 ·
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알기 쉽고 분명한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 그러나 현행 법률에서는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이를 위해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
이에 현행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감안하여”를 “고려하여” 등으로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4항, 제5조제2항, 제11조의2제3항제2호·제3호, 제16조제1항제1호·제2호, 제16조제4항, 제18조제3항·제4항, 제19조제2항, 제21조제1항제1호·제2호, 제22조의3제5항).
현행
개정안
제4조(산림문화·휴양기본계획 등의 수립·시행)
제5조(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제11조의2(산림치유지도사)
제16조(자연휴양림조성계획의 승인취소 등)
제18조(자연휴양림의 휴식년제)
제19조(자연휴양림의 지정해제 등)
제21조(산림욕장등조성계획의 승인취소 등)
제22조의3(숲길기본계획의 수립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