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11-04 발의 · 의원 외 9인 ·
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알기 쉽고 분명한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 그러나 현행 법률에서는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이를 위해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
이에 현행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자격을 필요로 하는”을 “자격이 필요한” 등으로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4항, 제12조제1항제5호, 제25조제1항, 제31조제1항제1호라목).
현행
개정안
제11조(산림기술자의 명의 대여 금지 등)
제12조(산림기술자의 자격취소 등)
제25조(산림기술자의 배치 등)
제31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