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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4 발의 · 의원 외 12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최근 기업의 설비투자가 위축되어 중장기적으로 경제의 활력과 성장 잠재력이 낮아지는 상황임. 기획재정부는 경제동향을 통해 7개월 연속 ‘부진’이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현재 우리나라 경제가 엄중한 상황이며, 설비투자는 올해 2분기까지 5분기 연속 전년동기대비 감소하고 있음. 그 결과 2019년 경제성장률은 2%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는 기업의 투자를 확대하고 투자계획을 앞당길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정책을 집중 추진함으로써 경제 활력을 제고와 일자리 창출을 도모해야만 할 것임. 정부는 지난해 도입한 가속상각의 확대·연장을 추진하고 있지만, 투자를 적극 유치할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비판이 팽배함. 이에 지난해 신설된 가속상각 제도를 일시상각까지 가능하도록 하고, 대상 자산을 2021년 말까지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내국인이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서는 해당 시설의 취득가액에 100분의 100 범위 내에서 기업이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감가상각비로 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의3).
현행
개정안
제28조의3(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