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1-04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내국법인이 해외자원 개발시설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일정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하여 해외자원개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조세특례 제도를 두고 있으나, 2019년 말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이와 관련 정부는 안전시설 투자세액 공제의 일몰을 2년 연장하고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였음. 그러나 정부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법에서 안전시설로 포함되어 있던 ‘해외자원 개발시설’의 경우 안전과 직접적 연관성이 낮은 시설이라는 이유로 안전시설에서 제외함으로써 투자세액공제 대상에서 아예 삭제토록 하고 있음.
그러나 에너지·자원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의 경우 해외자원개발 투자가 자원의 무기화 등 자원 공급 불안요소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임에도, ‘14년 이후 자원가격 하락으로 인한 사업여건과 수익성의 악화로 인해 국내 민간기업들의 투자는 급격히 위축된 상황에서 조세특례마저 중단될 경우 기업들의 투자 여건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 우려됨.
특히, 우리나라가 에너지전환과 4차 산업혁명 등 신성장동력 육성에 있어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는 이에 필요한 광물의 안정적 공급 확보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므로 해외자원개발 투자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 지원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2019년 일몰예정인 기업의 해외자원 개발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제도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고,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의 공제율을 인상하며, 해외에서의 자원개발이 사업의 특성상 외국자회사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세액공제의 적용대상을 현행 내국법인에서 외국자회사로 확대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함으로써 관련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고자 함(안 제25조).
현행
개정안
제25조(특정 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