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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4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자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하여 개인지방소득세를 부과하도록 하면서 해당 소득세의 납세지를 납세의무자의 주소지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토지 등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의 경우 해당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개인지방소득세가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납세의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소득세가 귀속되어, 부동산 관리에 따른 비용부담 주체와 수익 주체의 불균형을 발생시킨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부동산의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납세의무자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도록 하는 것은 부동산 소유주가 주로 거주하는 수도권에 세원이 집중되는 등의 문제도 발생함.
이에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납세지를 납세의무자의 주소지에서 해당 부동산 소재지로 변경함으로써 부동산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지방세원이 특정 지역에 집중되는 현상을 방지하여 합리적인 지방세제를 실현하려는 것임(안 제89조제1항제1호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제89조(납세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