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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4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회의원 1명 당 보좌관, 비서관 및 비서 등 총 8명의 보좌직원을 두도록 하고 있으며, 보좌직원은 의원의 입법 및 정책보좌, 국정감사 및 조사 지원, 공청회 및 세미나 개최 등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매우 직접적이고 전문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이와 같은 보좌직원의 중요한 역할에도 불구하고 그 법적 지위, 처우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사항이 체계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보좌직원의 사기와 소속감, 업무효율성 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고 있음.
이에 이들의 복무관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나아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국회의원 보좌직원의 신분, 직무 및 임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을 따로 제정하고, 현행법의 보좌직원에 관한 사항은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9조 등 삭제).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강석호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의원 보좌직원법안」(의안번호 제2355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9조(보좌직원)
제9조의2(결격사유)
제9조의3(당연퇴직)
제9조의4(친족 등 채용사실의 신고 및 공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