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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4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지구별수협의 조합원은 행정구역ㆍ경제권 등을 중심으로 어촌계를 조직할 수 있으며, 그 구역은 어촌계의 정관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어촌계는 어촌 내에서 수산업발전 자문, 수산정책 홍보, 계원 교육, 경제사업 추진 등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수산행정업무에 기여하고 있지만, 어촌계 계장은 경제적 지원 없이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이에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촌계 계장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5조(어촌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