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1-04 발의 · 의원 외 9인 ·
현재 공직자의 재산등록 및 공개, 주식백지신탁,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및 행위제한 등의 업무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인사혁신처가 수행하고 있음.
그런데, 이와 같은 공직자의 윤리 확립에 필요한 업무는 공직자의 부패 발생 예방 및 부패행위 규제업무를 수행하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총괄하여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공직자의 이해충돌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보다 상세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관리, 재산등록 및 공개,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선물신고,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및 행위제한 등에 관한 기획·총괄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담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및 윤리에 관한 법률」을 새로 제정함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의 업무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도 함께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9호의2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심상정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및 윤리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23558호), 「공직자윤리법 폐지법률안」(의안번호 제23635호) 및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355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11조(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제12조(기능)
제8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