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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1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정부는 농협중앙회의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농협중앙회의 사업구조를 개편한 바 있는데, 현행법은 구조개편에 따라 발생하는 각종 세부담의 경감을 위하여 여러 가지 과세특례를 실시하고 있으며, 그 중 농협중앙회 등이 공급하는 전산용역에 대해서는 2019년 말까지를 일몰로 하는 부가가치세 면제규정을 두고 있음.
하지만 최근 쌀 소비량의 감소, 농촌 인구의 고령화 등 갈수록 어려워지는 농업 분야의 현 사정을 감안한다면 농업 지원 금융기관인 농협중앙회에 대한 세제지원은 좀 더 지속될 필요가 있음.
이에 농협중앙회 등이 공급하는 전산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의 조세특례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함으로써 농협중앙회의 농민지원사업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121조의23제10항).
현행
개정안
제121조의23(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