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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1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고소득 전문직의 탈세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10만원 이상의 현금거래를 하는 경우 소비자의 요구가 없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금전적으로 제재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법 개정을 통해 그 제재수준이 크게 완화되었는데,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가산세로 전환하는 한편 제재수준을 미발급 금액의 50%에서 20%로 하향 조정하였음. 납세자의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는 취지로 개정되었으나, 제재수준의 약화로 고소득 전문직의 소득 탈루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실정임. 고소득 전문직의 경우 소득에 대한 세율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탈세액에 상응한 제재수단이 정해져야만 탈세 유인을 차단함과 동시에 현금영수증 제도의 실효성을 보장할 수 있는 것임.
이에 10만원 이상 현금거래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대하여 그 가산세를 미발급 금액의 20%에서 30%로 상향하는 한편, 사후적 자진 신고나 자진 발급의 경우에는 미발급 금액의 10%에서 5%로 낮춤으로써, 현금영수증 발급 유인을 확대하고 과세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81조제11항제3호).
현행
개정안
제81조(가산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