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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31 발의 · 의원 외 9인 ·
시흥시는 인구와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도시로 2016년도 기준, 인구 약 43만명, 중소기업 1만여 개가 밀집되어 있는 경기 서남부권의 주요거점도시임.
시흥시가 성장함에 따라 사법서비스 수요 역시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시흥시를 관할하는 안산지원은 안산시, 광명시를 함께 담당하고 있어 재판업무 과중이 심화되고 있음. 실제로 2016년 한 해만 약 45만건의 재판이 접수됐으며, 이는 전국 법원 지원 중 3번째로 많은 숫자임.
이에 시흥시민들의 사법서비스 이용에 편의를 제공하고, 안산지원의 재판업무 과중을 해소하기 위하여 시흥시법원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임.(안 별표 2 및 별표 7).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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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