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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31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에 따르면,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에 2019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일정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국내 의약품 품질관리 체계를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기 위해서는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에 지속적인 투자를 유인할 필요가 있으므로, 세액공제 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에 투자하는 내국인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의 투자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4제1항).
현행
개정안
제25조의4(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