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10-31 발의 · 의원 외 10인 ·
정부와 국회는 중소기업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이 법을 제정, 이를 바탕으로 R?D 및 각종 정책자금 지원 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음.
그런데 이번 2019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정부가 총 1.3조원을 들인 9천여 개의 과제(55.3%)에서 현재까지 사업화 성과가 단 1원도 나지 않고 있음에도 R?D 지원사업에 대한 사후관리 및 후속 지원에 관한 체계가 매우 부실한 상황임. 중기부는 R?D 관련 자체 규정인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을 통해 사업화 실패사유 분석을 위한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정작 현장에서 발굴한 애로사항을 관계 부처 및 기관 등과 연계해 직접적으로 해결하는 제도는 마련되어 있지 않았음.
이에 개정안을 통해 이 법에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를 명확히 규정하고, 실패사유 분석을 위한 현장조사 등을 통해 R?D 사업의 성과 및 실패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도록 체계를 정비하고자 함(안 제25조의3).
현행
개정안
제25조의3(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