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0-31 발의 · 의원 외 12인 ·
제안이유
KT 아현동 통신구 화재, 고양 백석역 열수송관 파손, 여의도 공사장 싱크홀 발생, 서대문 상수관 파열 등 지하시설물 관련 사고가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지하안전 사고를 예방하고 지하시설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지하정보관리기관의 장과 소관부처의 장에게 지하시설물 정확도 개선과 개선을 위한 자금 또는 기술지원 의무를 부과하고 정확도 개선지원을 위한 전담기구 설치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확도 개선요구를 하도록 하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본래 취지를 살리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하정보관리기관의 장은 정확한 지하공간정보구축을 위하여 개선계획 수립 및 시행 등 노력하도록 함(안 제42조제3항 신설).
나. 지하정보관리기관의 소관 부처의 장은 정확도 개선사업을 위하여 소요되는 자금 또는 기술 지원을 하도록 함(안 제42조제5항 신설).
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지하공간통합지도의 정확도 개선 지원을 위해 전담기구를 지정·운영 하도록 함(안 제42조제6항 신설).
마. 국토교통부장관은 지하정보관리기관의 장과 소관 부처의 장에게 정확도 개선요구를 하도록 함(안 제43조제2항).
바. 지하개발 또는 주요 굴착을 수반하는 사업을 시행할 때 지하공간통합지도를 활용하도록 함(안 제44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42조(지하공간통합지도의 제작)
제43조(지하정보통합체계의 구축ㆍ운영)
제44조(지하정보통합체계의 활용지원)
공포일 2020-06-09 · 공포번호 17456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