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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31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동일 법인의 주식을 5% 초과보유 시 출연재산의 직접 공익목적사업 의무 사용비율이 신설되어 수익사업 재산가액 1%(동일 법인 주식 10% 초과보유 시 3%) 상당액의 공익목적 지출이 의무화되었음.
그러나 계열사 주식 보유비율이 5% 미만인 경우도 주식가액이 수천억원에 달하는 경우가 다수 있고, 사주의 지배력 유지목적이 결합되어 출연된 특성 때문에 장기간 수익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계열사 주식을 계속 보유하면서 세금만 감면받고 공익목적 의무사용 규정은 회피하는 사례가 있음.
이에 계열기업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지분율과 관계없이 계열기업 주식가액의 일정비율을 매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자 함.
또한, 출연재산을 수익률이 높은 재산에 투자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지출비율을 5%로 상향조정하되, 의무지출 비율 적용대상 자산의 악용사례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계열사 주식으로 한정하고자 함(안 제48조제2항제7호).
현행
개정안
제4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