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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3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예고편영화는 전체관람가 또는 청소년 관람불가의 상영등급으로만 분류되고, 청소년 관람불가 예고편영화는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의 상영 전후에만 상영할 수 있음.
그런데 현재 예고편영화 등급분류의 경우에는 본편의 영화가 청소년 관람불가의 등급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해당 예고편영화는 본편의 영화를 편집·각색하여 전체관람가로 등급을 받을 수 있음에 따라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장면 등이 그대로 어린이 및 청소년에게 노출된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본편의 영화가 청소년 관람불가 상영등급을 받은 경우 예고편영화는 같은 등급을 받도록 함으로써 예고편영화의 폭력적·선정적인 장면으로부터 어린이 및 청소년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9조 등).
현행
개정안
제29조(상영등급분류)
제45조(영화상영관의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제50조(등급분류)
제94조(벌칙)
제95조(벌칙)
제98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